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 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임실군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②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공동 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면협의체 위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각 부서팀장과 실무분과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읍면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읍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사회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군수는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은 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0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로 한다.
②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③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및 제4호 중“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으로 한다.
④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