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244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산군의 출연금

2. (삭제1998. 4. 16.)

3. 기금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회 진흥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 <개정 2012. 01. 05., 2020. 6. 1.>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하되, 여유자금은 「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③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 4. 15., 2020. 6. 1.>

④ 운용금은 적립금의 연간 이자 수익금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1조의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립금을 운용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산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05., 2015. 10. 15., 2020. 6. 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개정 2020. 6. 1.>

④ 제3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 6. 1.>

1. 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2. 군 관광문화체육과장

3. 군 체육회 회장

4.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 01. 05.>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 4. 15., 2019. 6. 28., 2020. 6. 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01. 05.>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 <개정 2015. 4. 15.>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0. 6. 1.>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3. 군 체육회, 군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운영 및 체육사업 지원 <신설 2012. 01. 05.> <개정 2020. 6. 1.>

4. 유·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20. 6. 1.>

5.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신설 2020. 6. 1.>

6.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 <신설 2020. 6. 1.>

7.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20. 6. 1.>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4. 15.> <개정 2019. 6. 28.>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0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95, 1423, 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예탁관리 하여야 한다.”를“예탁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 ⑪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부칙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기금의 조성·사용·존속기한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사용하고 존속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기금의 조성ㆍ사용, 위원회 및 간사ㆍ서기의 구성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ㆍ사용되고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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