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조례 제1522호, 201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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