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6. 1.] [광주광역시조례 제5442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원(지방교육세 및 가산금을 제외한다)이상인 금액으로서 납부기한 끝나는 날부터 매 3개월이 지난 현연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인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과년도 체납시세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액체납시세에서 제외한다.

1.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2. 납부기한이 끝난 현연도분과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난 과년도 고액체납 시세 중 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인계·인수일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및「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개정 2020. 6. 1.>

3.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④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1.>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자본금 10억원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주광역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광주광역시 관할 외의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제90조와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광주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와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6. 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1.]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광주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와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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