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6.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 6. 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 6. 1.>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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