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0. 6.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자주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시행(운영)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 전입금, 경영수익사업 수익금, 차입금, 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공공시설물이용광고, 건설자재생산공급, 토지개발 등의 추진사업비와 사업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6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 12. 1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11.]

부칙 (1996. 11. 05 조례 제0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0호, 2018.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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