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6.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천안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대상구역은 천안시 행정구역안으로 하고, 하수도사업 구역은 천안시하수도 처리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부담원칙등을 준용하여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및 유지관리,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독립채산) 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사업의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천안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0. 6. 1.>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천안시 조례 또는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창업시

2.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3.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4.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6.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1.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안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것이 확실한 경우

제18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제19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20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 6. 1.]

제2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분은 같은 해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금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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