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및 유지관리,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3.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4.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6.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1.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 6. 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금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