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0. 6.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 12. 11.]

부칙 (1995. 05. 10 조례 제0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1호, 2018.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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