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6.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 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 사업

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일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6. 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6. 1.>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0. 6. 1.>

제14조 (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 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 6. 1.>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개정 2020. 6. 1.>

5. 잉여금에서 제1호에서 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 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개정 2014. 10. 13.>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중요자산으로 본다. <개정 2014. 10. 13.>

제18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가용자원 및 예산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 6. 1.]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 (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 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1995. 05. 10 조례 제0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4. 10. 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