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2.>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97-45 일원에 둔다. <개정 2007. 11. 12., 2020. 6. 1.>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이라 한다. <개정 2007. 11. 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안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소각시설사용자"라 함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5.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 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등) ①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각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1. 12., 2020. 6. 1.>

③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반입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하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운영시 발생되는 소각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매립)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제5조(폐기물 소각처리 방법) 천안시에서는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2.>

1. 가연성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6조(소각시설의 사용) ① 소각시설 사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가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 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을 때에는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 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2.>

②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제8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2.>

1.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7. 11. 12.>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07. 11. 12.>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각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는 경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2.>

1.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해당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개정 2007. 11. 12.>

3. 동일분야 소각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07. 11. 12.>

4. 동일분야 소각시설을 수탁하여 3년 이상 200톤 규모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7. 11. 12.>

② 소각시설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1년간은 시공사에 위탁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2001. 10. 11 조례 제0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29 조례 제06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 11. 12 조례 제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31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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