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0. 6. 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35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30.>

제2조(기본이념) 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환경보존을 위한 건전한 실천적 태도를 갖는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1. 9. 9.>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 9. 9.>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 12. 30.>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 및 지역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30.>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기초시설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환경보존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시민·단체에서 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의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30.>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16.102.30.>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30.>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30.>

제11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5. 10. 30.>

제13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① 시장은 지역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 등의 환경과 관련된 활동의 지원

2. 대학, 학술단체등의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개정 2016.102.30.>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연구기관등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12. 30.>

제17조(국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동두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에 따른 동두천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보호과장, 농업축산위생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동두천시의회 의원과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 및 공청회 등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보호과 환경정책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환경조사, 결과 및 환경실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25조(시민의 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2. 30.>

제26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민간단체·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3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5. 4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9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9. 11. 25. 조례 제2097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제19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0. 6. 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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