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6. 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35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 소속직원

2. 동두천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4.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에 따라 선정된 명예시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두천시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 6. 1.>

2.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시정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경우

3. 그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동두천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및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장기근속공무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포상은 재직 중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부지런히 힘을 써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방법 및 부상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그밖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훈법」 , 「상훈법 시행령」 , 「정부 포상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1. 7. 1 조례 제 19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 4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7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8 조례 제5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한다.

부칙 <1994. 7. 20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8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3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포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6. 1. 조례 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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