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6. 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025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1. 06)(개정 2020. 06. 01)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수원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본조 개정 2012. 01. 06)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06. 01)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발생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 09. 28)

제4조 〈삭제 2014. 11. 17〉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개정 2019. 11. 08)(개정 2020. 06. 01)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개정 2020. 06. 01)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수원시 소유·관리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19. 11. 08)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개정 2020. 06. 01)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 11. 08.> (본조개정 2016. 09.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항 신설 2020. 06. 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 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항 신설 2020. 06. 01.>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①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 06. 01.>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 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 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06. 01)

제6조 〈삭제 2012. 01. 0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 11. 17) (개정 2020. 06. 0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 11. 17)(개정 2020. 06. 0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2. 01. 06)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 사항은 세계현금의 집행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7)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2013. 07. 31) (개정 2014. 11. 17) (개정 2020. 06. 01)

가. 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 (개정 2007. 06. 27) (개정 2014. 11. 17) (개정 2020. 06. 01)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 01. 06) (개정 2014. 11. 17) (개정 2014. 11. 1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7)

③ 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0. 12. 22) (개정 2013. 02. 05) (개정 2013. 07. 31) (개정 2014. 11. 17) (개정 2016. 09. 2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06. 27) (개정 2014. 11. 17)

1. 당연직 위원 : 경제정책국장, 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업무담당 과장(개정 2013. 02. 05) (개정 2013. 07. 31)(개정 2014. 04. 30) (개정 2014. 11. 17) (개정 2015. 02. 06) (개정 2016. 08. 10) (개정 2016. 09. 28) (개정 2018. 04. 02)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기금업무 팀장이 된다.(본조 개정 2012. 01. 06) (개정 2014. 11. 1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본 개정 2012. 01. 0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14. 11. 1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신설 2014. 11. 17〉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2. 01. 06)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4. 11. 17)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01. 06)

제1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01. 06) (개정 2014. 11. 1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2. 01. 06) (개정 2014. 11.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수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수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 06. 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내용생략)

부칙 (2010. 12. 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2. 01. 06 조례 제3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2. 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내용생략)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14. 04. 30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16) (생략)

부칙 (2014. 11. 17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2. 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내용생략)

⑥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며,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 08. 10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내용생략)

⑩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안전정책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 ·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 09. 28 조례 제3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내용 생략)

⑪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한다.

⑫ ~ · (내용 생략)

부칙 (2019. 11. 08 조례 제3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4. 07 조례 제4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6. 01 조례 제4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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