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6. 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670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 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 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 일자·결정 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6. 5. 조례 제15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에 따라”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6. 1. 조례 제1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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