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6. 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671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 그 징수 및 인증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특정인을 위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요율) 제2조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3조 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인증방법)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와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에 수수료가 표시된 수입증지 도안을 인영하여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서류임을 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증지 인영에는 수수료의 금액과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인증기 또는 발급기(이하 "발급계기"라 한다)의 고유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는 발급계기의 번호를 생략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제1항 의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인증기 : 가로 27mm, 세로 30mm

2. 무인민원발급기 : 가로 26mm, 세로 28mm

3.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 가로 27mm, 세로 30mm

제7조(발급계기의 관리) 발급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발급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발급계기를 신규설치 또는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수입금의 정산) ①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수입금은 일일정산하고 정산한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수입금의 경우에는 월 1회 납입한다.

② 발급계기 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3의 결손인을 찍은 후 그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사무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8.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발급 또는 열람하는 경우

9.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0.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2014. 9. 29 조례 제1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이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되었거나 인상된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대해 고시 및 사용인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4. 23 조례 제1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7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