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6. 1.] [대구광역시수성구규칙 제898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9. 08. 30.>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8. 30.>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8. 30.>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적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30.>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8. 30.>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타규칙개정 2018. 12. 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6. 1.>

1.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개정 2019. 08. 30.>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그 밖에 행정혁신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0. 6. 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0. 6. 1.>

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④ 위원회는 제안심사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0. 6. 1.>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심사가 가능한 부서장으로 위원 전부를 구성·운영한다.<타규칙개정 2018. 12. 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6. 1.>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08. 30.>

제8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은 조례 제13조 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4조 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6. 1.>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5조제1항 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6. 1.>

③ 조례 제15조 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6. 1.>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조례 제13조 의 심사기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0. 6. 1.>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4조 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8. 30.>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13조(부상) 조례 제19조 에 따른 부상금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경우에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 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가 포함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0조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수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7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4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08. 30.>

② 조례 제27조제1항 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조례 제24조 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3. 11. 29.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0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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