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0. 6. 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389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또는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9. 05. 30.>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른 파견근무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현업기관과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삭제 2019. 05. 3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6. 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2019. 05. 30.>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삭제 2019. 05. 30.>

② <삭제 2019. 05. 30.>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에 따른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6. 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22조 <삭제 2019. 05. 30.>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05. 30.>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6. 1.>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 05. 30.> <제4항에서 이동 2020. 6. 1.>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19. 05. 30.>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신설 2019. 05. 30.>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19. 05. 30.>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6. 1.>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0. 6. 1.>

1.<삭제 2020. 6. 1.>

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0. 6. 1.>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 6. 1.>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제7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6. 1.>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제8항에서 이동 2020. 6. 1.>

⑪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9. 05. 30.><제9항에서 이동 2020. 6. 1.>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제10항에서 이동 2020. 6. 1.>

⑬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11항에서 이동 2020. 6. 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0. 6. 1.>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0. 6. 1.>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설 2020. 6. 1.>

⑭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또는 훈련소 수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제12항에서 이동 2020. 6. 1.>

⑮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13항에서 이동 2020. 6. 1.>

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구정에 기여한 경우

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수성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05. 30.> <제14항에서 이동 2020. 6. 1.>

제24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4 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0. 6. 1.>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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