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6. 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314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 에 따라 동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영 제37조제1항 에 따른 동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의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9.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복지담당국장을 포함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1.>

1. 사회보장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 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3조제6항 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67호, 201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 6. 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