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346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6. 1.)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6. 1.)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0. 6. 1.)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① 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주거 관련 경비 지원

4. 명절위문금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 및 의료비 지원

7. 그 밖에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에 의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 지역내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6. 1.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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