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6. 1.)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6. 1.)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0. 6. 1.)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급식 관련 경비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주거 관련 경비 지원
4. 명절위문금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 및 의료비 지원
7. 그 밖에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에 의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 지역내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