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 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또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입원환자)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