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345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 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 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또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입원환자)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적정성 심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6. 1.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