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361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와 같다. <개정 2020. 6. 1.>

1. <삭제 2020. 6. 1.>

2. <삭제 2020. 6. 1.>

제3조 <삭제 2020. 6. 1.>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애완용·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경우

5.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3마리 이하의 소·젖소·말을 사육하는 경우와 10마리 이하의 돼지·양·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및 20마리 이하의 닭·오리를 사육 하는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개를 사육하는 경우

7.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제5조(제한지역 고시) 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0. 6. 1.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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