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20. 6. 1.>
2. <삭제 2020. 6. 1.>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경우
5.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3마리 이하의 소·젖소·말을 사육하는 경우와 10마리 이하의 돼지·양·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및 20마리 이하의 닭·오리를 사육 하는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개를 사육하는 경우
7.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