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0. 6.30.]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768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9.>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5. 12. 9.>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 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재래식 아궁이 등을 이용한 소각처리

2.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연탄재, 도자기편류 등의 매립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처리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 캔류, 병류 등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영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9.>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30.>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 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마대포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할 수 있다.

1. 깨진 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폐기물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과 제1항에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 군 홈페이지(전자민원) 등으로 배출일시, 품목, 수량 등을 미리 신고하고 [별표 1]의 스티커를 1품목당 1매씩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9.>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자,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 및 수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30.>

②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별도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30.>

② 군수는 헌옷수거함이 관리 소홀 등으로 기능을 잃고 그 자체로 버려진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 에 따라 헌옷수거함 설치자에게 헌옷수거함의 철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자진 철거 등 조치요구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요구가 없으면 이를 폐기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30.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물건의 포장용으로 사용한 후 생활 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생활폐기물 또는 자연 정화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개정 2015. 12. 9.>

②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화순군 고시에 따른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종류, 재질 및 두께 등은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대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에서 이동, 종전 제8조제1항 은 삭제, <개정 2015. 12. 9.> ]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에서 이동, <개정 2015. 12. 9.> ]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가표준기본법 」 제23조 에 따른 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에서 이동, <개정 2015. 12. 9.> ]

④ 제7조 및 제8조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별표 2-1]부터 [별표 2-2]와 같다.[ 제8조제5항 에서 이동, <개정 2015. 12. 9.> ]

제9조(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 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제10조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판매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 지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읍·면장이 공급 요청하거나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③ 군수는 전입시 타 시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입자에게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별표 3의 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을 교부하여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변경)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할 경우 즉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불량봉투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방법 등에 관한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인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판매인 지정해제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간의 결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판매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9.>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 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 하게한 때에는 이에 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⑥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된 경우 그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5. 18.]

제13조(개인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법 제29조 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어 개인이 설치한 처리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9.>

1.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별표 4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2. 9., 2019. 10. 15.>

2. 제6조제1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고시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거현장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납기)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기는 부과 일부터 15일로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및 이장 <개정 2015. 12. 9.>

2. 제1호 이외의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세대 당 매월 60리터 이하로 한다. 다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설치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민협약 등에 따라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30.>

제18조 삭제 <2019. 10. 15.>

제19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불법으로 제작·유통·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제20조 삭제 <2019. 10. 15.>

제21조 삭제 <2019. 10. 15.>

제22조 삭제 <2019. 10. 15.>

제23조 삭제 <2019. 10. 15.>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19. 10. 15.>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05.20 조10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오물청소법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군오 물청소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 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군수는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9.14 조13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화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화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구역 지정에 대한 경과 조치) 종전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④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2.29 조1363)

① (시행일) 이 조례는199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6.03 조1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19 조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봉투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제작된 쓰레기봉투와 지정된 쓰레기 봉투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08.03 조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3 조1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23 조1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 조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12 조1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17 조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18 조1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9 조2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16 조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8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환경과 소관 위탁사무명 중 3. 폐기물수집(청소)업무를 삭제한다.

부칙 <제2457호,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0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8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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