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6.30.]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003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에 따라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0. 6. 30.>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사람의 주거 생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하수오니 등),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시설(SRF) 및 제조시설,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아스콘 제조시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필요한 시설

라. 「비료관리법」 제11조 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부산물 비료 생산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8. 7., 2020. 6.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1. 부시장

2.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 6.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9. 8. 7., 2020. 6. 30.>

1.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6. 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30.>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30.>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 6. 30.>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6. 30.>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관련 주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05. 07.>

제9조 삭제 <2020. 6. 30.>

제10조 삭제 <2020.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0] (생 략)

[31]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계장”으로 한다.

[32] ~ [49] (생 략)

부칙 <조례 제1889호, 201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02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장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03호, 2020.6.30.>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중 “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변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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