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 04. 20., 개정 2017. 06. 30.>
② 제1항제1호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 04. 20.>
1. 징수부서에서 개설한 계좌입금으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영수증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 교부에 의한 징수 <2006. 08. 11., 개정 2011. 04. 20., 2017. 06. 30.>
3. 체납처분중 독려에 의한 징수 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의한 징수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시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1. 04. 20.>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7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1.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매분기 지급액 100만원
②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6. 08. 11.> , <개정 2020. 6.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신설 2006. 08. 11.,2007. 5. 17., 2008. 07. 15.>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6. 08. 11.> , <개정 2019. 6. 28.>
1. 제2조 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 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조 의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신설 2006. 08. 11.> , <개정 2020. 6. 30.>
②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6. 08. 11.>
②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액을 감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징수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8. 11., 개정 2011. 04. 20., 2017. 06. 30., 2019. 06. 28.,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 략)
④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징수확인(담당)”을 각각 “징수확인(계장)”으로 한다.
[5] ~ [49]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