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포상 조례

[시행 2020. 6.30.]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768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 소속 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표창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06. 30.>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 06. 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국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11. 1]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 과장, 의회사무과장, 소속기관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1.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4. 9. 6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9. 18 조례 제 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6. 11 조례 제 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0. 27 조례 제 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2 조례 제 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30 조례 제 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0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5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7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⑤(생략)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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