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0. 6.30.]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768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진천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위 및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본조개정 205.12.15., 2020. 06. 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5.>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5.>

1. 영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2. 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진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 12. 15.>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전문경력관 규정」 "은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4. 6 조례 제 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1. 25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197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2. 5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197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10. 5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1972.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3. 20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1975. 5. 15부터 적용한다.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75. 5.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상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동) 읍면에 지급절차와 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는 제4의 규정에 의한 지

급 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6. 9. 13 조례 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11. 14 조례 제 470호>

이 조례는 1977. 10. 3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 1. 31 조례 제 483호>

이 조례는 1978. 2.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 3. 28 조례 제 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2. 5 조례 제 571호>

이 조례는 198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6. 25 조례 제 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7. 26 조례 제 497호>

이 조례는 1978.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5. 26 조례 제 634호>

이 조례는 1981. 5. 20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2 조례 제 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6 조례 제 772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524호 진천군 지방전문직원 내 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 12. 30 조례 제 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9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9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15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5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4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4. 20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3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1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0. 조례 제2296호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6. 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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