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위 및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본조개정 205.12.15., 2020. 06. 30.>
1. 영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2. 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진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 12. 15.>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전문경력관 규정」 "은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 10.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5. 5. 15부터 적용한다.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75. 5.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상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동) 읍면에 지급절차와 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는 제4의 규정에 의한 지
급 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7. 10. 3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8. 2. 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0.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 7. 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1. 5. 20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 6.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524호 진천군 지방전문직원 내 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