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삭제 <2020. 6. 30.>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읍면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6항 (생략)
⑦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8항 내지 제29항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항·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하고,·같은·조·제5항중·“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를·“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업무 담당주사”로·한다.·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