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0. 6.30.]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490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 에 따라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삭제 <2020. 6. 30.>

제3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법 제41조제6항 에 따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 를 따른다.

② 읍면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1. 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6항 (생략)

⑦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8항 내지 제29항 (생략)

부칙 <2008. 3. 3. 조례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부칙 <2008. 7. 2. 조례 제196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항·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하고,·같은·조·제5항중·“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를·“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업무 담당주사”로·한다.·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31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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