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개정 2020. 6. 3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본조신설 1975. 4. 24.]
1. 향토주인상:15년 이상 근속한 자
2. 향토일꾼상:10년 이상 근속한 자[본조신설 1984. 6. 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 2. 17.>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2. 2. 17. 1985. 10. 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