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 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그 밖의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4. "직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 부담금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
③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부담금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제경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미만은 버리며 복구공사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
1.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 동구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산자원부가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2.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의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 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료 징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초에 포장 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블록·차도블록·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감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그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증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② 파손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우선 복구를 시행한 후, 계속 추적하여 파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로굴착 등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