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흡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6.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개정 2020. 6. 30.)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 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