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26.]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817호, 2020.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3조(지원대상)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6. 결혼이민자 가족

7.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자 <개정 2016. 02. 15.>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2. 월동대책비

3. 긴급구호비

4. 교육관련 경비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제비 <개정 2016. 02. 15.>

6.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고, 제3조 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단체장, 보훈단체장, 지방보훈지청장, 서비스제공기관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천을 받은 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그 밖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02. 15. 조례 제512호>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6. 26.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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