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서 정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하남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개정 2020. 6. 29.>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재난관련 장비의 구입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신설 2013. 3. 14.>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개정 2018. 9. 3.>
4.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20. 6. 29.>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개정 2020. 6. 29.>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20. 6. 29.>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 3. 14.>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6.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 6. 29.>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하남시장은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하남시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29.>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개정 2010. 3. 23.>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2. 제1관서(동은 제외한다)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3. <삭제 2020. 6. 29.>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2020. 6.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시의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9. 4. 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 소장
2. 기금운용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3·23> <개정 2019. 4. 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 성과분석.<신설 2010·3·23>
5. 그 밖에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하남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
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