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6.29.]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807호, 2020.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2.>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서 정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하남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개정 2020. 6. 29.>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재난관련 장비의 구입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신설 2013. 3. 14.>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개정 2018. 9. 3.>

4.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20. 6. 29.>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개정 2020. 6. 29.>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20. 6. 29.>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 3. 14.>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6.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 6. 29.>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하남시장은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하남시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 6. 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29.>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개정 2010. 3. 23.>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6. 29.>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2. 제1관서(동은 제외한다)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3. <삭제 2020. 6. 29.>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2020. 6. 2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시의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9. 4. 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 소장

2. 기금운용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3·23> <개정 2019. 4. 5.>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 성과분석.<신설 2010·3·23>

5. 그 밖에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5.>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하남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

 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호, 202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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