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전광역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8. 국고보조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06.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 09. 27. 2020. 06. 29.)
2. 영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구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보조(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 09. 27.)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사업(개정 2013. 09. 27.)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3. 09. 27.)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보조(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 09. 27.)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조(개정 2013. 09. 27. 2020. 06. 29.)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개정 2013. 09. 27.)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 06. 29.>
③ 기금운용관은 소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2019. 05. 15.>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09. 27. 2020. 06. 29.)
⑤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3. 09.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09. 27.)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융자 시행계획 수립
3. 기금의 결산보고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 09. 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 09. 27.)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09. 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속서류(개정 2013. 09. 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09. 27.)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3. 09. 27, 2015. 11. 09.)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3. 09. 27.)
3. 영 제12조 에 따른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3. 09. 27.)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3. 09. 27.)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인정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 09. 27. 2020. 06. 29.)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09. 27.)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그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제3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금대여는 개인의 경우 반드시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운영상 지원이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09. 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 09. 27.)
3.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 09. 27.)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9조제5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0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