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997호, 2020.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 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2012. 9. 21.>

제2조(기금의 운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 9. 21.>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제3조(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9.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9. 2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 12. 18., 2011. 1. 25., 2020. 6. 25.>

④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5., 2013. 10. 24.,2015. 12. 24., 2019. 6. 27.> <단서 신설 2015. 12. 2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9. 21.,2015. 12. 24.>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 9. 2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 9. 2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9. 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3. 10. 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24.>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2012. 9. 21.>

제8조(융자사업) ①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에 따른 융자사업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 <개정2008. 12. 31.,2012. 9. 21.,2015. 12. 24.>

② <삭제 2015. 12. 24.>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등의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④ 융자금의 융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4.>

제9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제1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2. 9. 21., 2017. 06. 02.>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6. 12. 18., 2011. 1. 25.,2012. 9. 21., 2017. 06. 02.>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12. 9. 21., 2017. 06. 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12. 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부칙 <2008. 12. 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 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

(22)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3) ~ (31) 생략

부칙 <2012.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06.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 ⑬(생 략)

부칙 <2020. 6. 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 략)

·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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