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6.26.]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522호, 2020.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괴산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사업

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2. 위촉직 :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위원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 6. 26. 조례 제2522호>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 5. 12.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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