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6.26.]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522호, 2020.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복지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소년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괴산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청소년 활동의 지원

2.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 등 괴산군 청소년 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조성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조성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청소년 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괴산경찰서와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청소년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종사자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팀장이 된다.<2015. 6. 5. 조례 제2197호>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괴산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청소년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팀장<2015. 6. 5. 조례 제2197호>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에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8. 11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면개정 2013.10.11. 조례 제21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괴산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본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4) 까지 생략

(55)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으로 한다.

(56)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9)까지 생략

(40)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41)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4) 까지 생략

(55)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으로 한다.

(56)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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