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6.26.]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423호, 2020.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2016. 2. 19.>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4., 2013. 2. 22.>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 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2016. 2. 19.>

② 해당 연도 사용 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2016. 2. 19.> [조 제목 개정 2016. 2. 19.]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및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20. 6. 2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 제1호에 따라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1. 4., 2016. 2. 19., 2020. 6. 26.>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 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조 제목 개정 2016. 2. 19.]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치수과장 <개정 2005. 7. 13., 2014. 3. 2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05. 7. 13., 2011. 11. 4., 2016. 2. 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6. 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5. 7. 13., 2014. 3. 21., 2016. 2. 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20. 6. 26.>

1. 재난관리 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계되는 소속 공무원

2. 주민대표

3. 재난관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7. 13., 2014. 3. 21., 2016. 2. 19., 2020. 6. 26.>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 2. 22.>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3. 2. 22.>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3. 2. 22.>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3. 2. 22.> <본조 개정2013. 2. 22.>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0. 6. 2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시 신속한 심의 및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2., 2020. 6. 26.>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19.> <본조 개정 2013. 2. 22.>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 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22., 개정 2016. 2. 19.>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2. 2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22.>

부칙 <2005. 2. 18 조례 제5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7. 13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 6.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를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4조 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6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별표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총괄지원반 중 "총무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보급·급식지원반 중 "급여보장팀장"을 "생활보장지원팀장"으로,

홍보지원반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문화공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제8조 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청소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9조 제1항제2호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제9조 제1항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굴착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제10조 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9. 10. 30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9.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4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2.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1. 조례 제977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9.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26.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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