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6.26.] [서울특별시용산구규칙 제742호, 2020. 6.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칙 <규칙 제742호, 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