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6.29.]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94호, 2020.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6.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7. 인정도서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 및 실무위원) ① 심의회에는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정심사를 위하여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상으로 하되, 기초조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정가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2명 이내로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목개정 2017. 12. 4. 규649]

제7조(인정기준)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제8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9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해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

② 납부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개정 2017. 12. 4. 규649><삭제 2020. 06. 26. 규 694>

제10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기초조사위원 · 본심사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4. 규649>

부칙 <제260호,199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1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2.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20.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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