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②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3-07-29, 2015-01-12>
[본조신설 2010-03-29]
[본조신설 2013-07-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폐지조례)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1079호(1977. 5. 1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중 “영종·용유사무소”를 “영종지구”로 한다.
②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영종·용유사무소장”을 “영종지구를 관할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⑦∼<1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영종지구”를 “영종국제도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