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6.25.]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38호, 2020.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06. 25.]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06. 25.]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06. 30., 2020. 06. 25.>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5.]. <개정 2020. 06. 25.>

제4조 (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06. 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 06. 2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 06. 25.>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1998. 05. 18., 2009. 03. 12., 2015. 12. 4.>

② 삭제 <1989. 01. 20.>

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2. 05. 17., 2015. 12. 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15. 2020. 06. 2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6.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 01. 08., 2020. 06. 25.>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그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군수가 공익상이거나 기타 행정시책 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등. 다만, 개별법령 등에 의거 수수료가 규정된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신설 1999. 07. 29.>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군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6.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0.31 조례제0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2.30 조례제0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10 조례제0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1.03 조례제0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3.15 조례제0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7.31 조례제070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1.04 조례제07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위군유기장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12.14 조례제076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10 조례제0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위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2.3.15 조례제65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10.17 조례제0821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0.30 조례제0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01.22 조례제0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3.29 조례제08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재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부칙 (1985.06.01 조례제0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20 조례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3.21 조례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4 조례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25 조례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13 조례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8 조례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18 조례제1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7.29 조례제14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12.09 조례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08 조례제1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01.15 조례제14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5.17 조례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22 조례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0 조례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12 조례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중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15 조례제17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7.25 조례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30 조례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6. 25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