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19.]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628호, 2020. 6.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9〉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의 시민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5.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삭제〈2014. 12. 31〉

제7조(금연교육)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31〉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1. 제2항의 각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전문개정 2012. 3. 8〕〔제목개정 2014. 12. 31〕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평가) 시장은 금연사업의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개정 2020. 3. 2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2. 3. 8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19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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