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의 시민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5.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31〉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1. 제2항의 각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전문개정 2012. 3. 8〕〔제목개정 2014. 12. 31〕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