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6.23.]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805호, 2020. 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시장이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 의 귀속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0. 6. 23.>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시민의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신설 2020. 6. 23.>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필요한 경비

9.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0.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20. 6. 23.>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1. 3. 25., 2020. 6.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생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6. 23.>

1. 구리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 6. 2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24.]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11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1. 3. 25., 2020. 6. 2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 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 관할구역에서 시설 개선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3.25 조례 제1169호, 구리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위생업무담당소장”을 “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12.24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

⑪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 ·(생략)

부칙 <조례 제1805호, 202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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