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16.]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796호, 2020. 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선별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이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삭제 <2020. 6. 16.>

5. "자원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주민편익시설"이란 자원회수시설 단지 내의 사우나시설, 실내수영장·축구장 등 체육시설, 공원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지역 등)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광역화협약에 따른 남양주시의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자원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③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연성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수탁자는 소각시설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나 수탁자는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시설물주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나 수탁자는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 분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소각로당 연 1회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분기점검은 소각로당 연 3회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가연성폐기물은 타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제6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업무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선별시설,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0. 6. 16.>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시장 및 법 제25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업·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각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수집증·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6. 16.>

⑤ 시설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가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소각장 운영단가에 10퍼센트를 가산한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소각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 에 따라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폐기물 운반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

3. 자원회수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9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감시인부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소각열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증기 및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폐촉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소각시설을 1년 이상 200톤 규모 이상의 수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국외 기관 및 업체로서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소각시설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돌전망타워 2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6.>

제14조 삭제 <2020. 6. 16.>

제15조 삭제 <2020. 6. 1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4. 조례 제1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96호,2020.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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