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0. 7. 2.] [전라남도조례 제5102호, 2020. 7.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교육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의 제1호 가목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 3. 9.>

② 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 3. 9.>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3. 9.>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감이 사용하도록 지정한 "여비전용카드"로 본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공용차량 배정자"로 본다. <개정 2020. 7. 2.>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 제2610호,1998. 8.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84호 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 제3433호,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76호,2017.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02호, 2020. 7. 2.>(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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